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출산을 도운 친구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사전 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중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기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